인천선관위,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16일부터 18일까지

입력 2017년04월14일 21시0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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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4월 11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4월 11일 현재 자신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4월 27일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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