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요양기관단체와의 2차전....

입력 2017년04월29일 13시5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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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란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마약류 의약품 취급의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저장‧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연합시민의소리]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8'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제도의 시행일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요양기관단체와의 2차전이 시작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란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마약류 의약품 취급의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저장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당초 식약처가 올해 6'마약'을 시작으로 11'향정신성의약품', 20185'동물용 마약류' 순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를 통한 보고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던 것을 변경하여 20185월 일괄 시행하는 것으로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59월부터 201611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제도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중소병원과 약국 등 인력과 시스템 부족으로 인한 제도 시행 역부족 문제제기에 부딪힌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20159월부터 201611월까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장애 발생 등 일부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마약류의약품 투약조제 등 보건의료 현장에서 예상되는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화 대상과 일정 변경, 향정신성의약품을 '중점관리품목''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 합리적 조정, 마약류의약품 용기포장의 표시사항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의약품 투약조제 등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한 행위와 마약류 취급 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대상을 '일련번호' 정보를 기반으로 추적할 수 있는 '중점관리품목''수량'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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