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201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입력 2017년05월30일 17시57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5월31일자로 총 3만4,900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2.12%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용도지역 변경, 각종 개발사업 진행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가를 산정하였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계양구 홈페이지, 인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incheon.go.kr) 또는 계양구청 토지정보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5.31.∼6.29.)내 구 홈페이지 또는 구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계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토지정보과 토지평가팀(☎450-5352~6)으로 문의 하면 된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꼭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