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법원의 강제구인 결정 반발' 재판 6분만에 끝

입력 2017년05월31일 22시1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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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했는데도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또 지정해도 출석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연합시민의소리]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법원의 강제구인 결정에 반발하는 등 출석을 거부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일) 심리로 열리는 이 전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환을 위한 강제구인 절차에 불응하고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했는데도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또 지정해도 출석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증인채택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사유서에 서면 조사에는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는데, 특검에서 서면으로 조사를 시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무산되면서 6분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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