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19일(수) ‘문화 융성’과 ‘창조경제’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중소 광고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문체부는 중소광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신 시장을 적극 발굴해 기회를 넓혀주고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번거로운 절차 및 각종 제도를 바꿔줄 계획이다.
광고는 그 자체로 창조적 표현을 통해 우리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배양하는 동시에, 고도의 창의성과 지적자본을 핵심으로 하는 대표적 창조산업으로 상상력만으로도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광고 산업은 다채로운 아이디어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기업과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성행하고, 상위 10개 광고회사가 전체 매출의 83.4%를 차지하는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중소 광고기업이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시장에 참여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신 시장 적극 발굴해 기회를 넓혀준다
주로 전단지 등 단순매체에 한정된 소상공인의 광고활용을 다변화하고자 다양한 지역광고(로컬광고)에 대한 정보시스템(광고유형·비용·집행절차·효과)을 구축하여 지역중소광고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광고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동시에 광고를 통해 콘텐츠창작자가 신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광고주-광고사-콘텐츠창작자간 매칭을 촉진하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위해 부족한 부분 채운다
창의적 광고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대학생광고경진대회(광고협회)’와 연계하여 공익광고·제품광고·해외집행광고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제 기획·제작하는 단계별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광고자율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규제 대응에 취약한 중소광고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산국제광고제에 중소광고회사를 초청하여 홍보 및 국내외 교류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에서 추진 중인 콘텐츠 공제조합 사업과 연계하여, 이행 보증 등 재무안정성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번거로운 절차 및 각종제도 개선
정부광고에 대한 중소광고사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불합리한 차별 조·철폐 및 우대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범정부적 광고정책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매체별 산재한 광고관련 제도 및 규제를 정비하고자 한다.
나아가 광고를 규제대상이 아닌 진흥대상으로 인식하고 산업적으로 육성하는 법률적 기반(광고산업진흥법)을 마련하여 체계적 광고진흥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종전 중소광고업 관련 정책이 공정거래·소비자보호 등 규제중심이었다면, 이번계획은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광고사의 경쟁력을 강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함으로써 시장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 산업의 다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향후 진흥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강조하였다. 강경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