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교육감 측근 편법 승진의혹' 핵심인물 체포

입력 2013년06월19일 16시58분 민일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인사팀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 기소

[여성종합뉴스]  인천지검 특수부는 교구업체 납품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인천시교육청 A(45) 인사팀장과 모 교구업체 대표 B(42)를 구속 기소했다.

A 팀장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B씨로부터 사무용품 납품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2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긴급체포한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천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인천시 나근형 교육감의 편법승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H 전 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

H 전 국장은 나 교육감 측근이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 업무를 맡은 부하 직원들에게 근무성적평정(근평) 조작을 지시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나 교육감은 2010∼2011년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평을 지시했고, 징계받은 직원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상향 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로 지난 3월 감사원의 수사의뢰 이후 최초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수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H 전 국장이 특정인의 승진을 위해 나 교육감의 지시를 받거나 협의를 하고 담당 직원에게 직접 지시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명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