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정부시와 광주시,감사 총 13건 위법·부당사항 적발'공개

입력 2017년06월22일 16시2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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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22일 감사원은 경기도 의정부시와 광주시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총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 내용을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올해 2월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11명의 인력을 투입해 두 기관의 조직·인사, 예산편성, 인허가 업무처리 적정성을 감사했고 의정부시장에게 위법·부적정행위 2건, 관련자 6명에 대해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주의 1건, 통보 2건의 조치를 했다.


광주시장에게는 위법·부적정행위 1건, 관련자 1명에 대해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주의와 통보 각각 3건, 현지조치 1건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민원인 A씨가 작년 6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겠다고 신청하자 허가해줬다며 새로 짓는 집까지 도로를 넓히는 것은 농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해 관련법상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허가를 내준 의정부시 공무원 3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고 의정부시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 각각의 업종에 대해 모두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데 1개 업종만 영업정지한 사실을 밝혀냈고  의정부시의 건설업체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역시나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지난2016년 하반기 근무성적을 평정하면서 '우' 등급 대상 인원들에게 순위별로 1.5점씩 차이가 나게 점수를 매기기로 정해놨다.

하지만 담당업무를 맡은 공무원 B씨는 이 기준을 따르지 않고 점수간격을 2.5점∼3.5점으로 바꿔서 매겨 4개 직렬·직급 8명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바뀐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또 광주시 공무원들의 근무실적 가산점을 입력하면서 1명에 대해서는 누락, 2명에 대해서는 실제 점수보다 높게 입력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광주시에 B씨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2016년 하반기 근무성적 점수가 잘못 결정된 44명과 가산점이 누락 또는 과다하게 입력된 3명의 인사기록을 수정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의정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승마장이 무단증축을 하고 분뇨처리를 잘못하고 있다며 시정명령을 하라고 통보하고,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와 LPG충전소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안전성 평가를 의뢰하는 등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또광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농가주택 건축을 잘못 허가해준 사실,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업종의 공장을 운영하는 업자에 대해 고발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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