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수당 최대 400% 인상 지원

입력 2017년06월28일 12시50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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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은 2017년 7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수당을 200%~40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한 국가정책이행과 종사자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가족수당을 둘째자녀 2만원에서 6만원(200%) 셋째자녀부터는 2만원에서 10만원(400%)으로 대폭 인상하고 1월부터 6월까지 소급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예산은 총 1억 7천여만원이 추가로 투입되며 종사자 3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통해 행복한 복지현장 실현 및 시민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2015년 종사자 처우개선 로드맵(3개년 92억)을 마련하여 2018년까지 단계별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 달성을 목표로 이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인천시는 우선 2010년부터 사회복지계에서 제안되어 오던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체계 단일화(이용시설/생활시설 구분) 수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민·관 워크숍 및 간담회 등을 갖고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급구조와 동일한 급여체계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간 타지자체에 비해 인건비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인천시는 지난해 평균 6.1%(직급별 최소 0.74%~20.75% 인상), 올해 평균 4.84% 기본급 인상을 통하여 직급별 현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최저 98.0 〜 105.9%의 임금을 적용 운영하고 있다.
 

또한,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2013년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거쳐 종사자의 다차원적 복지후생 방안의 일원으로 전국최초로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사회복지분야 경력단절 인력 발굴을 통한 출산·육아 휴직 대체인력풀 구성으로 대체인력이 필요한 사회 복지시설에 인력 연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소규모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병가, 연가, 경조사 등의 단기간 업무 공백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종사자들이 마음 편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종사자들의 다각적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난해 6명의 변호사를 위촉하여 종사들의 무료 인권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스트레스검사, 힐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는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의 폭력 피해 현황 조사를 통하여 근무안전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2018년부터 100% 적용 운영할 계획이며, 시민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다각적인 처우개선 계획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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