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농식품부 “불법도축 뿌리 뽑는다”

입력 2013년06월22일 18시22분 보도자료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신고포상금 ‘최대 500만원’

[여성종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소. 사슴 등 불법도축을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일제단속을 21일 부터  음식점·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 추진 계획을 담은 불법도축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 주요 내용은 ▲도축장 추가지정, 불법도축 농가에 정책자금지원 중단 ▲일제단속 및 위생감시 등 단속강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등이다.

우선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도축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등 공공과 민간의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 한도는 불법도축 1회당 300만원이며 소 5마리 이상이면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식약처에 설치된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은 정부 합동으로 전국 도축장 85곳에 대해 이달말까지 기획감시를 실시하고, 축산농가와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도축과 처벌에 관한 집중 홍보를 펼치기로 했다.

불법도축을 행한 업자나 그 식육을 유통한 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단속과정에서 발견된 불법도축 식육을 공급한 유통업자 및 불법 도축업자를 추적·처벌하기로 했다. 이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건강원과 염소고기 전문점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하고 불법도축 식육을 공급한 유통업자와 도축업자를 추적해 처벌할 예정이다.

불법도축에 관여한 농가와 도축장에는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염소와 사슴 도축시설을 추가로 지정해 도축 여건도 개선한다. 쇠고기 불법도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이력조사도 확대된다.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하는 음식점 염소고기 원산지 표시제와 연계해 원산지 단속도 진행한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 043-719-3243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