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7월 정기분 재산세 280억4천400만원 부과

입력 2017년07월10일 18시52분 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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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가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0억4천400만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기분(부속토지 포함 년세액의 50%)과 건물분(100%)으로 올해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7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ARS(☎ 1599-7200 또는 1661-7200)를 이용하면 전화 한 통으로 24시간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과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대신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로 인터넷뱅킹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스마트폰을 이용,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지방세 조회는 물론 납부도 손쉽게 할 수 있다.
 

한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 880-419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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