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입력 2017년07월13일 13시23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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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경에 4억5천만원 편성하고 7월부터 본인부담금 일부 차등 지원

[연합시민의소리]13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7월부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 및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결혼이민 산모 등 사회취약계층과 셋째아 이상 다자녀 출산가정에 산모의 산후관리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국비보조 사업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이용기간(최소 5일 ~ 최장 25일) 및 소득유형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최소 74,000원에서 최대 1,432,000원까지 발생한다.
 

인천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신규 추진사업으로 시비 4억5천을 편성해 시행하게 됐다.

사회취약계층 및 다자녀출산가정에 대하여 태아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 일부를 차등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규 추진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특히 사회취약계층 및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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