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여름방학 특수를 이용한 불법 학습캠프 의심업체 8곳 집중 점검

입력 2017년07월16일 13시0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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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위치한 54개 기숙형 학원에 대해서도 급식, 소방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연합시민의소리]16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여름방학 특수를 이용한 불법 학습캠프 의심업체 8곳을 집중 점검한다.


전국에 위치한 54개 기숙형 학원에 대해서도 급식, 소방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지난 7월3~12일 온라인 광고상 불법 학습캠프로 의심되는 업체들을 모니터링해 8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불법 캠프는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습캠프나 등록된 학원이지만 숙박시설을 단기 대여해 기숙캠프 형태로 운영하는 곳들이다.


교육부는 최근 청소년 수련활동을 빙자한 편법적인 학습캠프가 등장하자 지난 6월 여성가족부에 교과학습과정에 해당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학원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고지하고, 일선 지방자지단체에서 이들 학원의 학습캠프형 수련활동 신고를 받지 않도록 요청했다.


또 불법·편법 학습캠프 운영자에게 대학 교육시설을 임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대학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학교시설을 활용한 학교의 고가 어학캠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비 위주의 양질의 어학캠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기준'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이들 불법의심 캠프에 대해 사전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여름방학 기간 중 시정 상황을 확인해 경찰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기숙형 학원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의 반짝 수요를 이용한 미신고 단기특강 운영이나 교습비 초과 징수를 집중 단속하고, 급식 및 소방시설 안전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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