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성년후견제도 7월 1일부터 시행

입력 2013년06월24일 22시01분 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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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의 주된 이용자 약 80만명에 달할 전망

[여성종합뉴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자력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의 후견심판을 지원하고 자원봉사 성격의 공공후견인에 대해 매월 1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16개 단체로 구성된 '성년후견제추진연대'가 2004년 결성되는 등 주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희망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게 됐다.(민법개정, 2011년 3월)

7월부터 '성년후견인제도' 시행으로 질환자 등 권리 강화,정부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후견인후보자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권침해 요소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된 재산관리 중심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의 재산권, 계약권 등 법적권리와 신상보호 기능이 강화된 '성년후견제도'가 7월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7월1일부터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 요보호 성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성년후견제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계의 요구로 2011년 3월 개정된 민법이 7월1일부터 발효되는데 따른 것이다.

성년후견제의 주된 이용자는 앞서 제시된 사례와 같이 의사결정과 권리주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13만8000명), 정신장애인(9만4000명), 치매노인(57만6000명) 등 약 8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에서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결정을 지원하며 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결혼, 입양 등 신분결정에 동의권을 갖는다.

가정법원은 법정후견인의 선임·변경·해임 등 권한을 보유하고 후견인의 권한범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중대한 후견사무를 허가하는 등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먼저 공신력있는 민간기관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후견인 후보자에게 제도의 주요 내용, 발달장애인 특성, 후견인의 역할 등을 교육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이후 가정법원은 의사결정 능력의 수준, 사회환경 등과 후견인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등을 고려해 적절한 후견인 후보자를 선정한 뒤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복지부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기존 제도와 달리 당사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비경제적 영역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후견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예정돼 있다는 점 등에서 장애인 등 권리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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