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나서

입력 2017년08월10일 21시1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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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충주경찰서(서장 이길상)는 다가올 초등학교 개학에 맞춰 학교주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충주시와 협업하여 10일 오전 남산초등학교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등 올해 5월부터 지속적으로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적발해 충주시에서 6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학기간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이유는 충북 도내 스쿨존 어린이 사고의 계속적인 증가로 합동 계도·단속을 통한 근절기조 유지하기 위함이다.

단속대상으로는 스쿨존 내 교차로 반경 30m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이며, 주요 어린이 이동시간대인 오후 2~4시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이길상 경찰서장은“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조치 등을 실시하며, 앞으로 충주시 관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8시~오후8시까지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승용자동차나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 및 4톤 초과 화물차와 특수자동차·건설기계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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