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 암행단속 시행

입력 2017년08월19일 10시49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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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시흥시(시장 김윤식)가 지난 8월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여름철 불법소각 암행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새벽이나 야간 등 단속이 힘든 시간을 틈타 폐기물을 몰래 태우는 등 불법소각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른 특단의 조치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폐기물을 처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시간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태우는 일부 몰염치한 사업자 등이 있어 암행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이번 암행 단속 기간에는 새벽이나 야간을 가리지 않고 시간대를 무작위로 정하여, 민원 다발 지역을 순찰하고 있으며, 8일 새벽 6시를 시작으로 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2017년 불법소각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주말 합동단속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8월 18일 현재, 총 52건의 불법소각 행위를 적발하고 3,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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