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 인천김포고속도로(주)와 65억 도로점용료 부과 소송 2심에서 승소

입력 2017년08월25일 19시13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인천김포고속도로(주)와 중구청 간 도로점용료 소송 2심에서 공익을 위한 도로건설도 비영리가 아닌 경우 점용료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 된다.
 

25일 인천 중구(청장 김홍섭)에 따르면 지난 8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인천김포고속도로(주)와 인천시 중구청간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도로공사를 위한 점용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이며, 비록 점용허가가 의제되어도 점용료 납부의무까지 면제되지 않으며, 고속도로 건설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민간사업의 영리목적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인천김포고속도로(주)에서 제기한 1심 판결(원고 승)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았다.
 

이번 결정은 2016년 12월 1일 1심 재판부(인천지방법원)에서 내렸던 “도로건설을 위하여 다른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의 부당함을 적시한 것으로, 조만간 확정판결 내지는 상고할 경우, 대법원 심리시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사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고속도로건설을 위해 중구 관내 서해대로를 점용하면서 총 65억 원의 도로점용료를 인천중구청에 납부했다.
 

한편,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인천중구 신흥동에서 김포시 양촌읍까지 총 연장 28.9km(중구 구간 4.3km)로써 사업 기간은 2012년에 시작하여 2017년 3월까지 이며, 지난 3월 23일 정식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