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지난 25일 열린 제194회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 종회 임시회에서 일부 비구 종회의원 승려들이 성차별적 발언에 비구니 종회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했다.
종단 사법기관인 호계원에 비구니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종헌 종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성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28일 ‘성차별적인 종단의 풍토와 종헌·종법은 개선되어야’는 성명을 내고 조계종을 비판했다.
불사넷은 “지난 세월 종단 내의 왜곡된 성차별 구조와 풍토로 인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종단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의식과 구조 개선을 약속했었다”면서 “하지만 최근에도 ‘성매매’로 인해 사회법에 의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스님이 재심 호계원의 ‘문서견책’을 받은 바 있다. 여전히 종단 내에 만연한 성차별적 문화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종헌종법 개정은 종단의 ‘자성과 쇄신’의 의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의 일환이었다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된 성차별적 구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평등을 지향하는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의미를 부여한 뒤 “비구니 스님의 초심 호계위원 참여는 성차별적인 종단 구조와 문화를 개혁할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이며 초보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번 중앙종회에서는 이러한 작은 개선안마저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불사넷은 “호계위원 개정안 부결은 중앙종회 의원들이 전체 종도의 뜻이 아닌 몇몇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사건이고 자성과 개혁, 화합을 원하는 전체 종도의 염원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종회의장단과 총무원이 제 역할을 방기한 사건”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의 위의를 해한 성차별적인 발언을 행한 중앙종회 의원들은 전체 종도들과 불자에게 사과할 것’,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종헌종법 개정안 처리를 원만히 진행하지 못해 종단의 쇄신 의지를 후퇴시킨 중앙종회 의장단과 총무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 9월 중앙종회에서 종헌종법의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 ‘성매매로 처벌까지 받은 스님에게 ‘문서견책’이란 징계를 내린 재심호계원의 결정이 내려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등 3개항을 요구했다.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연대기구 불교넷은 6월 현재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광주전남불교NGO연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한불교청년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불교환경연대, 붓다의대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에코붓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불교시민연대, 종교와젠더연구소, 좋은벗,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15개 불교계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