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2018년 생활임금 ‘시급 8,630원’ 결정 고시

입력 2017년09월06일 14시4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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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2018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6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9월 6일 자 고시를 통해서 공표된 내년도 부평구 생활임금은 2017년 최저임금 7,530원보다 1,100원(14.6%) 높은 금액이다.
 

부평구 생활임금은 구 또는 출자 출연 기관의 소속 근로자와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등이 적용대상이 된다. 올해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190여 명으로 2018년에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부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민경선)는 생활임금의 큰 폭 증가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아닌 부평구 근로자 및 취업지망생의 사기저하 등도 고려하였으나, 2회에 걸친 위원 간 치열한 협의 끝에 내년도 생활임금으로 8,630원을 의결하였다.
 

2018년 부평구 생활임금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하고 구의 재정여건과 전국 광역시 자치구의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였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며, 부평구는 2015년 1월 5일 자로 인천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공포하고,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홍미영 구청장은 “부평구의 출자 출연 기관과 위탁업체 소속 저임금 근로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생활임금 적용으로 임금 격차와 사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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