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한수원 부장에 수천만원 전달됐다는 진술 확보

입력 2013년06월29일 22시3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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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취·배수구 바닥판 빼돌린 한수원 과장 구속

[여성종합뉴스/민일녀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문종철 판사는 29일 고리 2발전소(3·4호기) 취·배수구 등의 바닥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권모(41세) 한국수력원자력 과장과 김모(49세) B사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문 판사는 권 과장 등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수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권 과장 등은 2009년 12월 고리 2발전소 취·배수구와 전해실 1천244㎡에 깔린 바닥판을 미끄럼 방지용 특수 바닥판(매직 그레이팅)으로 교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5억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규격이 맞지 않는 제품을 비슷한 분량으로 납품했다가 2010년 5월 수리 명목으로 밀반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과장은 다른 원전 부품 납품비리 사건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김모(50) 전 한수원 부장과 함께 관련 공사 도면을 훼손,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 김 대표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천만원이 2010년 5월 김 전 한수원 부장에게 전달됐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B사의 매직 그레이팅은 정부로부터 신제품(NEP) 인증을 받아 2007년부터 고리·월성·울진·영광원전 등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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