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심사절차 없이 임의취업한 퇴직공무원 3년새 4.5배

입력 2017년09월18일 20시4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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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의 재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수가 지난 5년간 947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심사 대상자의 36%에 달하는 수치이며, 특히 올해 8개월 동안에만 167명이 임의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취업한 퇴직공무원들의 출신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경찰청이 4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가 99명, 국세청 47명, 국민안전처 29명, 대검찰청 26명 순이었다.
 

총 947명의 임의취업자 중 해당기관과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확인돼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245명(25.8%), 그 중 해임요구 된 사람은 27명(11.0%)이다. 전체 임의취업자 중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35.7%(338명)인 반면 생계형 취업, 국가업무수행, 자진퇴직 등의 이유로 과태료가 면제된 경우는 61.7%(584명)로 절반 이상이 면책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임의취업자 중 123명은 심사 전 자진퇴직 하여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는데 심사 전 자진퇴직을 처벌할 제도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처벌을 면하고 언제든 재취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심사대상 기업으로의 취업제한 기간은 3년인데 퇴직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사기업에 바로 취업한 공무원이 131명에 달했고 퇴직시점보다 더 일찍 취업한 공무원은 29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임의취업자 중 사장, 부사장, 대표, 이사, 임원 등 기업의 간부급으로 재취업한 공무원은 1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공직자윤리위가 심사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건수는 총 2.634건으로 취업가능 2,075건(78.7%), 취업승인 136건(5.2%), 취업제한 374건(14.2%), 취업불승인 49건(1.9%)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보면 경찰청이 5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 367명, 국세청 103명, 대검찰청 77명, 관세청 64명, 금감원 56명 등 소위 권력기관이 상위 순위에 올랐다.
 

박남춘 의원은 “적법한 심사 절차를 무시한 채 마음대로 재취업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공직자윤리위의 위상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하며 “현 정부가 민관유착을 근절하려는 의지가 강한만큼 법망을 피해 사기업체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공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재취업심사제도가 더욱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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