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제33차 전체회의 '통신분쟁조정제도'도입

입력 2017년09월20일 18시3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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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인 일반 국민이 계약 체결에서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과다요금 청구, 서비스 중단 등 피해를 보는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구제....

[연합시민의소리]방통위는 20일 올해 제33차 전체회의를 열어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통신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 법안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 통신 단말기 리콜의 법적 근거를 마련, 휴대전화 단말기 리콜이 가능해지며 이통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엄해진다.

개정 법안에 포함된 분쟁조정제도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인 일반 국민이 계약 체결에서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과다요금 청구, 서비스 중단 등 피해를 보는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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