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입력 2017년09월25일 20시38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국회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현행법 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김지영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읽으며 여성이 노동현장에서 받는 차별과 소위 ‘유리천장’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느껴 이 법안을 착안하고 ‘김지영 법’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말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다른 법률에서도 임금·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6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지난 15년간 OECD국가 중 가장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동일임금 준수 노력을 촉진하고자 했다.”면서 “임금정보를 청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성별임금격차 문제는 단순 남녀갈등이 아닌 노동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때까지 각 심사단계별로 계속 진행상황을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