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

입력 2017년10월09일 20시2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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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28일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내년 9월까지 마련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시행되면, 민간 건축물과 시설물 등의 소유자·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을 받고, 인증표시를 시설물 등에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인증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의 내진보강 적용대상을 ‘지자체’에서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까지 확대하고,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 분과별 전문위원회 및 청문제도 등도 신설하였다.
 

정종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민간 건축물 및 시설물에도 확대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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