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아파트 경리직원이 5년간 관리비 횡령

입력 2013년07월03일 14시2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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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동A,434회에 걸쳐 관리비 1억8000여만원 빼돌려

[여성종합뉴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박모씨(42)를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 중구 항동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경리직원인 박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관리비 회계프로그램과 수납장부를 조작해 잔액을 맞추는 방법으로 434회에 걸쳐 관리비 1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아파트 관리비가 현금으로 들어오면 매달 170만∼400만 정도를 챙긴 뒤 정상 납부처리된 것처럼 장부를 조작했다. 박씨는 빼돌린 관리비로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

박씨는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실이 외부회계감사에서 확인되자 2012년 1월 자신이 돈을 횡령하거나 틀린부분이 있으면 빼는 등 감사보고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위탁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소장, 감사 등이 관리비 총액과 잔액만 확인하는 점을 악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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