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 목줄 안매면 20만원 과태료 '3차 적발땐 50만원'

입력 2017년10월23일 19시0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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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하지 않는 소유자, 신고포상금 제도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

[연합시민의소리]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농식품부는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와 똑같이 규정돼 있는 목줄 미착용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 적발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등으로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프렌치불독은 애완용인 10㎏ 정도의 중형견이어서 20∼30㎏ 정도 나가는 맹견범위에 포함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며 "최근 잇단 사고는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등 성숙하지 않은 시민 의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므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교육 확대, 맹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 22일부터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국회와 협조하여 조속히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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