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1일 인천병무지청(청장 김대년)은 인천광역시 등 관내 광역시, 의회, 교육청, 시·군·자치구 등 33개 기관, 1,544명을 대상으로 병역사항 신고 기관 실태조사를 실시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인천병무지청은 전체 공개인원의 2.7%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7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되었으며 병역사항 신고대상자 누락여부, 신고의무자 신상변동 사항 적기 통보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담당 직원이 교체 되었거나 전년도 부실기관을 집중 점검하였으며,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 관련 현장 교육도 실시하였다.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제도”는 ‘97년 국회,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제도 도입 촉구에 따라 ‘99년 1급 이상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05년도부터 병역사항 공개대상을 1급 이상 공직자에서 4급 이상 공직자 등으로 확대 시행 되고 있다.
이 제도는 고위공직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로 사회지도층이 솔선하는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국민 알 권리의 신속·정확한 충족에 그 목적이 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4급 이상(별정직 포함) 공직자는 신고의무 발생 후 1개월 이내 병역사항신고서를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퇴직, 타 부처 전출 등 신상변동자는 지체 없이) 그 신고내용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역사항 신고 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지도관,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이며 신고 대상자는 신고 의무자 본인과 18세 이상인 직계비속 등이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19년째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매년 주기적 점검과 교육으로 공직사회에서 많이 정착되어 기관 담당자나 신고대상자 모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실태 결과 모두 이상 없었다.”고 말했다.
실태조사 대상자의 15%가 여성이 차지하고 있고, 남성 공개 대상자 중 65.2%와 27%가 각각 현역복무와 보충역 복무를 마쳤으며 면제자는 7.8%에 해당된다. 직계 비속의 경우 현역은 81.3%, 보충역 11.1%, 수검대상은 3.6%, 면제자는 4.0%를 차지하고 있다.
김대년 인천병무지청장은 “병역사항공개 제도의 지속적인 교육과 실태점검을 통해 신속·정확하게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여 병역이행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유도하고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