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항만공사 '보복감사' 논란

입력 2013년07월04일 22시0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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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이상기 평택항발전추진특위 위원장 "평택항만공사 보완감사 진상조사 추진"

[여성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상기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경기도의 산하기관을 상대로 한 보복성 표적감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면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보복 표적감사'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그는 "평택항만공사 등 지방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법으로 보장돼 있다"며 "경기도는 이번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평택항만공사 사장에게 퇴임을 권유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달 17일 보완감사 공문을 발송하고 감사를 실시했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특히 "보완감사는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종합감사가 끝난 뒤 불과 2개월만에 진행됐다"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번 "경기도의회는 평택항만공사 보복 표적감사와 기관장 사퇴압력,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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