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곽상욱 오산시장,휴가중 관용차 몰고 골프장

입력 2013년07월04일 22시2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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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장 '행동강령' 위반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남북 긴장 상황에서 휴가를 내고 관용차량으로 1박2일 골프모임에 참석한 곽상욱 오산시장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는 곽 시장이 지난 3월29일 휴가를 내고 1박2일로 오산시 체육회가 주관한 임원 단합대회(전남 담양군 소재 골프장)에 참석하면서 관용차량을 사용했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공공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곽 시장을 수행한 오산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공무와 상관없는 시장을 수행하면서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받아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 징계를 요구했다.

곽 시장은 북한이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령하는 등 남북긴장이 최고조로 달하던 시기에 휴가를 내고 골프장에 다녀와 논란을 빚었다.

권익위는 그러나 곽 시장과 같이 선출직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현행 법령으로는 징계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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