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경기 의왕시와 경남 창원시' 대통령상.....

입력 2017년11월05일 17시0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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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국민 생활밀접 행정·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연합시민의소리]5일 행정안전부는 최근 열린 '2017년도 국민 생활밀접 행정·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기 의왕시와 경남 창원시가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왕시의 '전통시장 스마트화재 대응시스템'(행정분야)은 전통시장에서 불꽃이나 연기가 날 경우 사람의 신고 없이도 센서가 자동으로 감지해 소방서 상황실과 점포주의 휴대전화 등으로 화재 위치 등을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사물인터넷(IoT)을 바탕으로 실시간 화재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조기에 화재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자체와 소방서 간 행정 장벽을 허물고 협업을 한 점도 좋은 점수를 받는데 한몫을 했다.


창원시가 벌인 '민원사전예보제'민원분야는 최근 5년간 시가 접수한 민원을 분석해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을 담당 부서에 미리 알려 사전 조치하는 것이다.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방대한 시민 불편사항을 분석해 선제 대응한 점이 현장심사 평가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끌어냈다.

 

이어 행정분야 금상은 과도한 대입 전형료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입 전형료 세부 책정 지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돌아갔다.


민원분야 금상은 전국 최초로 동 주민센터 1회 방문만으로 개명이나 주소변경, 상속등기 무료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부산 동구가 차지했다.


행정분야 은상은 청년들의 중소·창업기업 등에 관심을 유도하고자 '중소기업 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한 고용노동부 등 3개 기관이, 민원분야 은상은 재혼가정 자녀의 등·초본 표기방법 개선 등을 한 행안부 등 3개 기관이 각각 받았다.


행안부는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제도개선 모범사례 196건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서면·전문가 심사를 거쳐 3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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