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내 30대 기업 중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9개 기업이 화학물질 유출사고의 예방을 위해 2015년까지 2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대기업은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온 하도급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정부는 중소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든 이번 대책은 노후·취약시설 개선투자 확대, 원청업체 책임강화 등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시설점검 및 개선 자금지원, 전문장비 기술개발 등 제도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중소 영세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30대 기업 중 석유화학, 전자반도체 분야의 SKI, LG화학, 삼성전자 등 화학물질 취급기업 9곳은 노후·취약시설 개선, 환경안전시설 강화, 소방시설 확충, 유독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에 2015년까지 2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환경안전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분야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또 석유화학업계 중심으로 채택된 누출탐지·보수시스템(LDAR)을 타 업종으로 확대해 나간다.
LDAR(Leak Detection & Repair)는 물질누출에 취약한 밸브, 펌프, 파이프 등의 연결부위에 고유 인식표(Tag)를 부착해 그 특성을 센서로 읽어낸 다음 연결부위에 센서를 대어 누출여부를 감지·보수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실제 LDAR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의 휘발성유기화학물질(VOC) 배출량이 평균 70% 이상 감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와 함께 정보수집 공유체계(Clearing House)를 산업계가 자체적으로 구축, 서로 공유해 유사사고의 재발방지에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간 연합 안전관리 공동체’를 구성, 기업간 안전관리 시스템을 공유하고 공동방재 협약 체결 등을 추진한다.
안전·환경관련 기술인 단체 주도로 시설·공정 표준 및 관리지침을 마련한다.
또 하청이 안전관리를 꼼꼼히 할 수 있도록 현행 최저입찰가 도급계약을 하청의 안전관리 역량 및 안전이력을 반영한 종합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도급 계약조건에 명시할 방침이다.
기업은 유해위험정보를 하청에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화학설비의 정비·보수 등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방법·내용을 확인해서 허가하는 작업허가서 발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원청에서는 안전감독관을 배치하고 하청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킨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내년까지 시화, 반월 등 소규모 업체가 밀집한 노후산단과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업체에 대해 무상 정밀안전진단, 방문 기술지도·교육 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융자금을 활용, 긴급정비가 필요한 시설을 지원한다.
또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업체를 방문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맞춤형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을 제작·보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착용시 흘러내림, 측정오차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국형 보호장구, 휴대용 측정장비 등도 개발·보급해 나간다.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았던 지도·점검방식도 바꾼다.
앞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환된다. 또 전문가의 안전진단, 기술지도, 교육 등을 병행한다. 구체적인 지도·점검 계획은 ‘통합지도점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결정한다.
현재는 사업장 지도·점검이 부처별로 소관법률에 따라 개별적·중첩적으로 이뤄져 화학물질관련 점검만 연간 10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화학사고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민간전문가와 사고대응 핫라인을 구축, 현장에서 직접 또는 SNS·유선 등으로 대응기관에 화학물질별로 적절한 사고 대응정보를 제공하는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사고 대응정보, 주민대피범위 등 대응정보 검색이 가능한 화학물질사고 대응 정보시스템(CARIS)의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해 화학사고 대응기관에 보급한다.
정부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책의 집행과정, 결과를 분기별로 점검할 방침이다.
산업계도 대책반을 운영해 기업이 제시한 안전·환경투자계획의 이행을 점검하고, 노후·취약시설 개선, 안전문화 정착 등의 중점과제를 선정해 정부-산업계간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의 실태를 토대로 산업계,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만든 첫 대책이라는 점에서 이번 종합대책이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 온 국민안전을 이루는 중요한 발걸음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환경부 화학물질 안전TF 044-200-2352/02-2100-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