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삼성 후원강요, 무죄' 다른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징역 3년 선고'

입력 2017년12월06일 16시1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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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연합시민의소리]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심 선고공판에서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핵심 혐의인 삼성그룹 후원 강요 사건은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실형을 피하진 못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서 삼성그룹 후원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다른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특검의 구형량보다 6개월 적은 형량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선 삼성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낸 과정에 그가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삼성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낸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직접 후원 지시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2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의 신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씨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 했다"며 "이를 위해 차관의 지위와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해 최씨의 사익 추구에 협력했다"고 질타했다.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허위 진술로 최씨와의 관계를 은폐하기도 했다"며 "이런 범행을 보면 역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를 본 담당 공무원들에게 법정에서 용서를 구했고, 검찰과 특검, 재판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비선실세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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