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천서구 청라동 법정동 설치 승인

입력 2017년12월21일 19시0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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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지난 20일 청라국제도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청라동 법정동 설치(신설) 승인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과거부터 청라국제도시 내 법정동은 연희동 및 경서동, 원창동의 일부로 돼 있어 주변 지역과의 경계구분이 어려워 행정업무 처리는 물론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돼 왔다. 

이에 서구는 청라국제도시 입주 초기 2011년도에 청라동 법정동 설치를 처음 추진했으나,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법정동에 근거한 지번 중심의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법률화됨에 따라 청라동 법정동 설치에 대한 서구청과 주민들의 염원은 멀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청라국제도시가 청라1동, 2동, 3동으로 행정동 기반이 확고해 지고 전입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를 계기로 2016년 하반기부터 청라동 법정동 설치를 재추진했다. 

서구는 과거 불승인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민 설명회와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기본계획서를 수립해 올 해 8월 인천시에 타당성 검토 및 승인건의 서류를 제출했다. 

전국적으로 신도시 및 개발지역은 대부분 법정동과 행정동이 상이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어서 유사한 사례를 참고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여건을 극복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청라동 법정동 설치 승인이라는 뜻깊은 결과를 가져온 데에는 청라국제도시 주민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자칫 무관심과 주민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한 목소리로 간절한 염원을 꾸준히 행정기관에 전달해왔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오랜 숙원사항인 청라동 법정동 설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축하하며 청라의 다른 현안사항들에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구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대상 지역의 지번을 최종 확정하고,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조례가 개정되면 대략 3,600필지 22.2㎢에 해당되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적 장부가 교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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