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제6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입력 2017년12월22일 18시2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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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청장 김홍섭)는 지난 21일 중구청 상황실에서‘2017년 제6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인 주민생활지원국 한상원 국장 외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저소득층이 위기사유로 어려움에 처한 세대 긴급복지사업 지원에 대한 적정성 및 연장 심의 총 16건, 부적정 환수 심의 1건에 대해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중구는 지난 11월부터 기존 가구 주소득자가 사망·실직·질병·부상 등 긴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만 지원하던 것에서, 부소득자에게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또 단전 후 1개월이 지나야 지원 대상이 됐던 것을 경과기간 없이 단전 즉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위기 가정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소득을 담당하는 가구 구성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실직·질병·부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되려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35,535원 이하), 재산 기준 1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주소득자·부소득자 긴급 상황에 의한 생계 곤란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 여부 확인과 지원신청은 중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및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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