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입력 2018년01월11일 16시3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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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 중구(청장 김홍섭)는 오는 15일부터 3월 30일(75일간)까지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한다.
 

중점 정리대상 및 정리내용으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사실조사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담당공무원 및 관할 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이 있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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