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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첫 폭염경보,오후 야외활동 자제 당부
‘폭염’ ,무더위 쉼터·휴식 시간제 등 운영
등록날짜 [ 2013년07월10일 20시35분 ]

[여성종홥뉴스/최용진기자] 대구·경북지역에 10일 오전 11시를 기해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효돼 정부가 낮 12시~오후 5시 사이 야외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산업·건설 현장에서는 가급적 오후 시간대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3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마련 노약자, 독거노인 등 52만 1759명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간호사, 노인돌보미,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등 6만 8807명의 재난도우미를 지정·운영하고, 관계기관별·단계별 폭염대응 표준매뉴얼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폭염대응 건강관리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방문건강관리요원’과 ‘노인돌보미’를 활용,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각 지자체는 평소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일상 생활공간 주변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를 3만9789개소 지정·운영한다. 특히, 올해에는 재해구호기금을 무더위쉼터 냉방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더위 노출이 많은 건설·산업근로자, 농민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조선·항만, 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순찰활동을 통해 무더운 오후 시간대(14~17시)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그늘제공, 소금 및 음료수 비치 등 폭염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65세 이상 노인과 농민을 대상으로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폭염 특보시 단축수업 검토 및 체육활동 등 실외·야외 활동 자제, 등·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교 등 상황에 따라 시·도 교육청별로 조치를 취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철도 레일온도 검사, 열차 운전규제·속도제한과 함께 전국 43개소 취약구간에 감시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에서는 폭염대비 현장밀착형 응급구급을 위해 전 구급대에 생리식염수, 얼음팩, 얼음조끼 등 온열질환자 응급구급장비를 갖춘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재난알리미앱, 재난문자방송서비스(CBS), 언론매체 등을 통해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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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kingyongjin@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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