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내년 협력사 직원에게도 성과급 지급

입력 2013년07월11일 17시3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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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ㆍ안전 협력업체 직원 4000여 명

[여성종합뉴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는 10일 오후 기흥사업장으로 가스ㆍ화학물질 공급, 환경ㆍ안전설비 건설사 등 35개 협력사 대표들을 불러 환경ㆍ안전 성과급 지급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이 자리에서 기흥ㆍ화성사업장에 상주해 있는 35개 환경ㆍ안전 업체 직원 4000여 명에게 1인당 최대 500만원을 내년 초부터 성과급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협력사 업무 성과를 연말까지 평가하고 협력사에 등급별로 성과급을 지급하면 해당 기업이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A등급을 받은 회사 직원은 1인당 500만원, B등급은 300만원, C등급은 150만원을 주기로 했다.

절대평가인 점을 감안할 때 35개사 모두 우수한 성과로 A등급을 받으면 최대 200억원이 삼성전자에서 협력사로 지출, 직원뿐 아니라 법인(대표이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고  A등급을 받은 협력사는 개인 성과급의 세 배인 1500만원을 받게 된다. B등급과 C등급 협력사도 개인 성과급의 세 배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받는다.

성과급 지급 시기는 삼성 임직원들이 초과이익분배금(PS)을 받는 매년 초로 사실상 삼성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PS와 같은 ’임금 상승’ 효과를 협력사에 제공하는 셈, 협력업체측은 "회사가 A등급을 받으면 2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는데 이는 연간 이익이 수억 원에 불과한 중소업체로서는 큰돈"이라며 "직원 사기를 높이고 환경ㆍ안전에 만전을 기할 동기가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협력사 성과급 시행을 위해 수개월간 고심하며 회사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지급 금액과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할지 등을 정하기 위해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으며 법률상 문제는 없는지 타당성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두 차례 불산 누출 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업장 안전을 담당하는 협력사 직원들 업무 능력과 책임감을 한층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협력사가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상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협력업체가 주어진 업무를 소홀히 해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 퇴출’이라는 처벌도 감내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협력사에 저리 자금 대출, 직원 연수, 기술 공동 개발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가동한 적은 있지만 협력사 직원 개개인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건 기존 틀을 깨는 발상으로 업무상 과실 등으로 화학 사고를 낸 업체에 매출액 대비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올해 상반기 국회를 통과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유해물질 취급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과도한 법 규제로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들 부담이 부쩍 늘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환경ㆍ안전 협력사 인력 수준은 아무래도 미흡한 편이어서 삼성전자가 환경ㆍ안전 협력사에 맡겨온 업무를 자체 흡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수천 명에 달하는 하도급 업무를 삼성 측이 내재화했을 때 자체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고 협력업체들 생존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사에 적절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해 건전한 동기 부여와 책임의식을 유발하는 대안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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