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학교 우유급식 지원대상 확대

입력 2018년03월30일 12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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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30일 인천광역시는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그리고 사회적배려대상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급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21억원(국비 60%, 시비 40%)의 사업비로 전년도 1만 6천명보다 3천명이 증가된 1만 9천명에게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백색우유 또는 강화우유 등을 무상공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가 사업지침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정의 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선정된 학생에게 지원해 왔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국가유공자 자녀,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학생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정에 무상우유급식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되었다.
 

인천광역시는 2017년부터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을 100분의 70까지 확대하고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등 지원대상을 자체적으로 확대해 왔다.
 

또한 올해부터는 사회적 배려대상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녀,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학생 외에 추가로 북한이탈주민의 학생, 다문화가정의 학생, 그리고 한부모 가족지원법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60%를 초과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학생, 중위소득 72%를 초과하는 청소년한부모가족의 학생 모두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지원대상 학생의 신분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상우유급식을 유상급식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무상우유급식만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가정배달을 추진하고 등교일과 휴일을 포함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 확대는 지난달 27일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일선학교 및 우유공급업체가 참여한 학교우유급식 활성화 회의와 내부검토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함은 물론 우유소비 기반 확대를 통한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도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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