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입력 2018년04월02일 13시49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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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는 4월말까지 2017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법인세의 10%를 부가세 방식으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았지만 2014년 소득 발생분부터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 ․ 납부하도록 변경되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점으로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안분신고 대상 법인은 각각의 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본점 등 한 곳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안분 명세서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고 ․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하고 납부 할 수 있으며, 군․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인천시 이정두 세정담당관은“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마감일(4.30)에는 원할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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