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다마스·라보 단종, 환경규제 대응이 직접 원인 ?

입력 2013년07월17일 21시0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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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환경부는 지난15일 SBS 8시 뉴스의 <“다마스·라보 단종 막아라”소상공인들, 정부에 청원> 제하 보도에 대해 .‘다마스·라보’가 내년부터 대응해야 하는 규제는 환경규제 대응이 단종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SBS는 한국지엠(주)이 안전·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채산성 악화와 투자부담으로 생계형 경상용차 ‘다마스·라보’를 내년부터 단종할 예정,또 한국세탁업중앙회 등 4개 소상공인단체는 차량 생산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정부에 청원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투자비용 중 엔진 등 타부품 개발비, 안전규제 대응비용이 대부분이며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등 환경규제 대응비용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신규 개발비는 20억~30억원이 소요되며 엔진 개발 등 타규제 대응 등에 더 큰 투자비가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또 환경부는 2009년 7월 LPG 자동차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 의무화 고시를 개정했으며 2014년 시행까지 제작사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당초, 휘발유차와 동일한 시기에 부착 의무화를 하려고 했으나 기술개발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이미 인증받은 경자동차는 2014년부터 부착이 의무화 됐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교통환경과 044-201-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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