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2200만대의 차량에 환경등급 부여 ' 등급별 규제 강화....' 관심

입력 2018년04월12일 19시2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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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가스 차량 중 연식이 20년 이상 된 차량 '최하등급인 5등급.....'

[연합시민의소리] 12일 정부가 전국 2200만대의 차량에 환경등급을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등급별로 어떤 규제를 받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운행 중단조치를 내리거나 특정 지역을 정해 출입을 금지할 때 앞으로는 환경등급이 기준이 된다.


등급제도가 없는 현재는 '2005년 이전 출고된 2.5톤 이상 디젤차량' 등과 같이 지자체가 일일이 금지 대상을 정하고 있다. 단속도 까다롭지만 정작 규정을 지켜야 할 차량 소유주가 복잡한 대상 차량 기준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전국 2200만대 차량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곧바로 단속장비와 전상망을 연결해 단속에 나설 수 있다.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전산망이 완성될 것으로 보고 차량에 스티커를 부여해 운전자와 현장 단속인력이 식별하기 편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전산 데이터만 구축되면 무인단속 카메라로 차량 번호판을 식별해 등급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은 어렵지 않다.


서울시가 단속에 가장 적극적이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날이면 노후 경유차의 시내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단속은 주요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에 의존한다.

현재 올림픽대로 37개 지점에 설치돼 있다.


앞으로 전국 2200만대 차량에 대한 환경등급 정보와 카메라가 연결되면 서울시가 지정한 차량을 곧바로 잡아낸다.

규정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서울시와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아직까지는 전국 지자체 중 수도권에서만 차량 통행 제한이 고려되고 있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여지는 충분하다.


충청 호남 등 서해안 연안 지역은 수도권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더 나쁜 상황일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모든 차량을 5등급으로 나눠 1등급은 오염물질을 배출이 적은 친환경 차량, 5등급은 연식이 오래되고 엔진 효율이 떨어지는 차량으로 친환경차등급제에 따라 우선 배출허용기준 수준이 ZEV(zero-emission vehicle·온실가스무배출차량)인 전기, 수소차량이나 SULEV(Super Ulter Low Emossion Vehicle, 초저공해 배출가스 기준)에 부합하는 휘발유.가스. 하이브리드 차량은 1등급을 분류된다.


다음으로 SULEV 기준보다 배출가스 기준이 낮은 ULEV 및 LEV Ⅱ&Ⅲ 수준의 휘발유·가스 차량은 기준연식에 따라 2등급이 부여된다.
 
3등급에는 LEV Ⅰ수준의 휘발유·가스차나 기준연식이 2014년인 유로6 기준 경유차 등이 포함된다.
 


반면 휘발유·가스 차량 중 연식이 20년 이상 된 차량은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게 된다.
 
경유 사용 차량은 연식이 15년 이상이고 유럽연합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유로1~유로6) 중 유로3 이하인 경우 5등급을 부여받는다.

유로3 차량은 유로6 차량과 비교해 미세먼지는 최소 10배 이상, 질소산화물은 최소 12.5배 이상 배출한다.


대형·초대형차량도 별도의 산정기준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전기·수소연료를 사용하거나 유로6 이상의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포함) 차량에는 1등급이 부여되며 아래로는 유로 기준과 사용연료(경유 등), 기준연식 등에 따라 등급이 낮아진다.


최하 등급인 5등급에는 유로2 수준이면서 기준연식이 2000년 이전인 휘발유·가스 차량과 유로3 수준의 경유차(기준연식 2002년 7월)가 포함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이더라도 2016년 이후 제작된 차량이라면 기준에 따라 대부분 1등급이 부여될 것"이라며 "지자체가 등급에 따른 운행 제한을 시행하는데 기본적인 정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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