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소방서, 2018년 달라지는 소방차 출동로 개정법령 홍보

입력 2018년04월17일 15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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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남동소방서(서장 정종윤)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소방제도 관련 법령에 대해 소방차량과 각 119안전센터에 현수막을 이용하여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올해 6월 27일부터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화재 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인 소화전, 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 인근 5m내에 주, 정차하는 경우 8월 10일부터는 소방시설을 포함한 5m 이내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를 지정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금액도 20만 원 이하로 크게 늘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와 관련해 이러한 법령개정 사항을 시민생활에 밀접한 아파트 관계자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각도로 집중 홍보할 것”이라며“시민들께서는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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