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기능직·별정직, 일반직에 통합

입력 2013년07월21일 12시2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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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임기 내 신분보장.32개 인사관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여성종합뉴스/민일녀] 공직사회에서 50년만에 기능직이 사라진다. 또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도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계약직은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명칭을 쓰게 되고 임기 내 신분이 보장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 등 32개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국가·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공무원 직종개편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직종 간 칸막이 해소, 소수직종 공무원의 사기 제고 등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기능직의 경우 기존 일반직에 유사한 직무가 없는 방호·운전직렬 등은 일반직 내에 직렬을 신설해 전환된다.

일반직과 유사한 직무영역이 있는 사무·기계 등 직무분야는 ‘관리운영직군’을 신설해 일괄전환한 뒤 필기시험 혹은 자격증·학위 등의 일정한 평가를 거쳐 행정·공업 등 기존 일반직 유사 직렬로 임용할 예정이다.
  
또 비서·비서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특정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전문경력관’으로 기존 일반직과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렬로 전환된다.

계약직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공무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 일반직 내에 ‘임기제 공무원’제도를 신설해 전환할 예정이다.

‘임기제 공무원’이 되면 사무관·주사 등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명칭을 쓰게 되고 임기 동안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면직이 불가능해지는 등 신분보장이 강화된다.
  
기존의 계약직은 보수 등급으로 구분돼 명확한 호칭이 없었으며 계약기간 중이라도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12월12일부터 시행된다.

안행부는 다음달 중으로 이와 관련한 전환 지침을 각 부처·지자체·교육청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재직자의 업무성격을 고려해 11월까지 자체적으로 직종별·업무별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춰 기능직·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직종 구분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직종 간 칸막이 요인이 되었다”며 “이번 직종개편으로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수직종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지방공무원과 02-2100-1712/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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