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찰, 윤창중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13년07월21일 12시3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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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기간 '여성 인턴 직원 성추행한 혐의'

[여성종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5월 5~10일)에 주미 한국대사관의 여성 인턴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미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체포영장(arrest warrant)이 발부됐다.

워싱턴DC 경찰은 지난주에 여성 인턴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이 소식통은 “윤 전 대변인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혐의가 ‘경범죄(misdemeanor)’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대상(징역 1년형 이상)에 해당되는 ‘중범죄(felony)’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 전 대변인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워싱턴 경찰의 수사가 곧 마무리되고 검찰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는것으로 볼수 있으며  “그러나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한 미국 당국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들은 윤 전 대변인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정부로선 아직 관여할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변인의 두 차례 성추행 혐의 가운데, 공개적인 장소인 호텔 와인바에서 인턴 여성의 신체를 더듬은 것으로 알려진 1차 추행은 경범죄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내외 법조계의 중론이넜고 자신의 호텔 방에서 알몸 또는 속옷 차림으로 인턴을 맞은 것으로 알려진 2차 추행은 중죄인 ‘강간 미수’로도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미 수사 당국은 1, 2차 추행의 정황과 피해자의 입장, 사건의 외교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범죄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럴 경우 윤 전 대변인은 미국에 가지 않는 한 범죄인 인도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을 왕래하려면 미 당국에 체포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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