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최종 합의 완료

입력 2018년04월24일 21시1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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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는 23일부로 노·사 및 전문가협의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2017년 7월 20일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신속하게 노·사 및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파견·용역 근로자 대상 전환 협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작년 연말 에코누리호 선원 4명 및 안내데스크 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3일 진행된 노·사 및 전문가협의체 합의는 작년 연말 전환 대상자로 결정된 5명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이번 노·사 및 전문가협의체 회의는 전환대상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하향 금지, 전환대상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전환 , 직무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 마련이라는 세가지의 원칙하에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협의체에서는 유사직종이 있어 기존 임금체계로 편입이 가능한 안내데스크 근로자의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즉시 고용을 완료하고, 비교대상 직종이 없는 선원들의 경우 외부전문가 검토를 거쳐 직무가치를 반영한 선원직군을 별도로 마련해 고용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날 협의체 합의를 통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인천항만공사 안길섭 인사관리팀장은 “노·사 및 전문가협의체 위원 모두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에 적극 공감한 덕분에 타기관에 비해 빠른 선도적인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전환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이 공사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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