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입력 2018년04월27일 19시30분 김기공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남구가 2만1천17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 특성을 조사해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5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구는 주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해 각 개별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가격결정통지문을 발송하고 남구청 홈페이지(http://namgu.incheon.kr)를 이용한 인터넷 열람서비스도 제공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오는 5월29일까지 남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우편(독정이로 95) 또는 팩스(☎ 880-4855)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 및 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6일까지 재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관련 문의는 남구청 세무1과(☎880-7450)로 하면 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