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불 가해자 검거율 높아졌다

입력 2018년05월03일 13시24분 임화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금년도 소각산불가해자 검거율 100%, 산불가해자 처벌 강화

[연합시민의 소리] 인천시는 올해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가해자 검거율이 6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 들어 지난 4월말까지 발생한 산불은 총16건(0.92ha)이며, 이 가운데 소각산불이 10건으로 전체산불 건수의 60%에 달한다.


산불발생 원인별로는 소각산불 10건, 성묘객실화 1건, 원인미상(조사중) 5건으로 그 중에서 총 11건의 가해자를 검거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고발등 사법처리하였고 원인미상(조사중) 건에 대하여는 관할지역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여 산불 가해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인천시는 산불발생 주요 원인인 농·산촌지역 불법소각 행위의 산불 위험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리고 산불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불법소각 가해자 검거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 어린이날은 대체 휴무로 연휴가 늘어 가족여행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등산과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입산행위가 많아지는   시기로써 입산자 실화에 따른 산불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실수로 낸  산불도 강력한 처벌대상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과실로 산불을 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타인 소유 산림에 방화를 저지른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준환 인천시 공원녹지과장은 “산불은 생활속 작은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등 대부분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성 산불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만으로도 산불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