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과 함께「착한운전 마일리지제」시행

입력 2013년07월25일 19시51분 김학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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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무위반․무사고 실천」업무협약식

[여성종합뉴스/김학승기자] 인천서부경찰서(서장 황순일)은 24일 서부경찰서 4층 강당에서 서구청장(전년성) 등 유관기관장, 협력단체장, 운수 업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최초로 각 기관 및 단체를 통합하여「착한운전 마일리지제」정착을 위한「무위반․무사고 실천」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8월 1일부터 시행되는「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개정,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위반 무사고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되며,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어,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된다.
 
이번 개정으로 금년 8월 1일부터 경찰서에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는 내년 8월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경찰서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유관업체․협력단체 및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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