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축산차량등록제' 확대 시행

입력 2018년05월24일 10시34분 김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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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24일 인천광역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차단 방역을 위해 시행 중인 '축산차량등록제'를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여 차량의 출입정보를 분석·관리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도입되어 축산차량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존 축산차량 의무등록 대상은 19개 유형이었으나,오는 7월 1일부터는 5개 유형이 추가되어 총 24개 유형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외부에서도 축산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량 앞유리에 통일된 양식의 표지 부착이 의무화되므로, 기존 등록된 축산차량 및 신규 등록차량은 9월 30일까지 군·구청에서 표지를 배부받아 축산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한편, 축산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등록 전 3개월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6시간의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매 4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 미장착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하지 않거나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8년 5월 현재, 인천시 축산차량등록 대수는 804대이며, 인천시에서는 등록된 축산차량에 대하여 GPS통신료(대당 월9900원)의 50%를 보조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전염병은 오염된 축산시설을 출입한 차량과 사람에 의해 전파되므로,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만큼, 금번에 추가된 의무등록대상 차량 소유자는 군․구청을 방문해 6월 30일까지 등록을 완료하고 기존 축산차량 등록자께서도 표지(스티커)를 교체 부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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