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년07월30일 17시4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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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혐의로 영장 청구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30일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 배임)로 고발된 한국일보 장재구(66)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06년 한국일보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장회장이 발행한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7일 장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 가까이 조사한 검찰은 한국일보 중학동 사옥 매각 후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는 장재구 회장이 지난2006년 서울 중학동 사옥을 한일건설에 매각하면서 새 건물 상층부에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받았지만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이를 포기, 회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말하고 2011년 장 회장이 200억원을 되돌려 놓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했지만 2년 넘도록 지키지 않았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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