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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 201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안 "전국 지자체 통보
각종 행사·축제별 예산,원가회계정보주민 공개
등록날짜 [ 2013년07월30일 18시09분 ]

[여성종합뉴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무상보육 등 복지시책 확대로 지출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는 줄어드는 지방재정의 현실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경비 한도를 정하여 경상경비 절감 등을 담은「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30일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또한, 전직 지방의원이나 지방공무원들의 친목성격 단체인 의정회나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에 대해 대법원의 위법 판결(5.23)의 취지도 반영하였고, 불합리한 세외수입체계도 개선했다.

일·숙직비, 교육강사수당, 월액여비의 한도를 새롭게 설정하였고 직원능력개발비는 그 소요경비가 맞춤형복지제도에 포함된 점을 감안하여 폐지하였다.

지난2005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각종 행정경비의 기준을 폐지한 결과 일부에서 공무원의 일·숙직비가 최고 9만원까지 상승하는 등 각종 행정운영경비에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일·숙직비 한도는 현장민원이 많은 지방행정의 특수성과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1일당 5만원으로 정하였고, 교육강사수당은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구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지리적 접근성 정도 등에 따른 강사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20%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시출장 공무원이 매일 출장비 요청과 결재를 거치지 않고 매월 일정액씩 지급하는 월액여비의 지역별 격차(최대 35만원, 최소 10만원)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중 철도공안공무원의 월액여비 기준액인 월 13만 8천원을 한도로 하되, 출장횟수나 거리 등을 고려하여 50%까지는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이 의원간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모두 200만원으로 통일하였다.

그밖에도, 지난 5.23일 대법원이「지방재정법」위반으로 판결한 의정회·행정동우회 등 친목성격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편성 금지를 명문화하였고, 불합리한 세외수입과목체계도 개편하였다.

지방세외수입은 실제 주민들로부터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등의 형식으로 받는 금액과 단순히 회계연도 구분에 따른 전년도이월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예탁금과 예수금 등 내부거래 수입이 혼재되어 재정통계를 왜곡시키는 문제가 있어 별도의 과목[보전수입 등(700)]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각종 행사·축제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원가회계정보가 정확히 산출되고, 주민 공개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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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lymin000@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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